(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47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천225억 원 감소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이 없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한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4천428억 원) 보증액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영향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470억 원)은 지난해(1천267억 원) 대비 감소했다. 여신상환, 지정제외 등에 따른 결과다.

실질적인 채무보증 효과를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그 규모가 1조56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4% 감소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난해 기준 의결권 행사는 97건으로 직전 해(139건) 대비 줄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대 악용을 막고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거나, 상장사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갖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회, 임원 임면 등의 의결권 행사는 201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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