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한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를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대한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1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센서 기반 자동 풍량조절 냉풍기를 'AI 기능'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또한 제품에 탑재된 AI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1건)도 존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확인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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