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 중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천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을 지목했다.
일례로 A카드는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66조의2에서 금융소비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소법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밖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와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분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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