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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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배달을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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