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국제)무역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개인의 변덕에 좌우하게 했으며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여러 건의 소송 제기 이후 내려졌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말해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거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방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이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국방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법원도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무역과 관세법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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