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규제 수준 초과 자본, 분배에 활용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최근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한도 규제를 꺼낸 가운데 은행업종의 주주환원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한도 규제로 인해 "(은행업종) 성장이 억제되면서 RWA(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 이는 주주환원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출 한도 규제로 올해 은행업종 자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 중반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간 2%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증가율은 2% 미만으로, 하반기 증가율은 0.5~1.0%로 각각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대출자산 성장이 억제되면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자본 여력은 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업종의 자본여력(=규제수준을초과하는자본)은 성장/분배/유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분배'의 선택지에 선택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산 성장 억제는 유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 요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성장 억제가 분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억제로 인한 마진 하락 폭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가계대출) 한도 규제를 통해 더 이상 공급자 측면의 억제책이 강요되지 않는다면 가산금리는 낮아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에 따른 마진 하락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행업, 대출 규제로 인한 RWA 증가 억제…주주환원 여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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