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위주로 리콜 건수 감소…지자체선 먹거리 중심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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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해 결함 보상(이하 리콜)의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리콜명령에 따른 건수는 줄어든 반면, 자진 및 권고 리콜 건이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천537건으로 직전 해(2천813건) 대비 9.8% 감소했다.

세부적으론 리콜 명령이 지난 2023년 1천623건에서 2004년 1천9건으로 37.8% 감소했다.

자진 리콜은 같은 기간 689건에서 898건으로 30.3%, 리콜 권고는 501건에서 630건으로 25.8% 증가했다.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 중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 건수가 같은 기간 50.9% 감소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에서 주로 리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은 지난 2023년 1천554건에서 2024년 1천180건으로 24.1% 감소했다.

의약품은 260건에서 341건으로 31.2%, 의료기기는 235건에서 284건으로 20.9%, 자동차는 326건에서 399건으로 22.4% 각각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64건에서 119건으로 85.9%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한 리콜로, 주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해당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 제품은 총 1만1천43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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