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표결 강행…방문진법도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내세워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원을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앞서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4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고 전날 오후 4시쯤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방송법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곧이어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자정 종료되므로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