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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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 차별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플법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소상공인 갑질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은 온플법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미 하원 법사위 서한을 두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청 기한(현지시각 8월 7일 오전 10시) 내에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에 보낸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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