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과 관련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열린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인 인사혁신처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

이날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인상률로 공무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저 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연차, 실무직,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공무원에 대해 민간 임금과의 적절한 균형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경찰·소방·재난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연 처장은 공무원 재해 예방과 보상 확대,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을 대응하기 위한 재임용 등도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가상 자산에 대한 심사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데 진짜 그런지"라고 지적했다.

연 처장은 올해 상승분이 반영된 9급 공무원 1호봉의 최저임금 산입 보수가 월 급여 기준 235만 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수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10년 차가 되면 한 310만 원 정도냐"라며 "이것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는데 요즘은 혜택도 별로 없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전 분야 종사자의 수당 인상을 언급하며 "행안부는 중앙, 지방 재정비율 조정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재정 지출이 너무 칸막이가 돼 있어서 재정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24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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