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안(공운법 개정안)을 8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법안 통과에) 180일에서 20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면 결국 기재위원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 법에 소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처리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야당 입장에선 이 법을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냐"며 "저희는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서 공공기관 운영 자체를 국정철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운법 개정안과 국가보훈부 장관의 요청으로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하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이에 공운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활용한 법안 통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2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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