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지분가치 희석' 주장 기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1년 6개월을 끌어온 교보증권의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법적 분쟁이 회사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일반주주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21일 교보생명 일반주주 윤희랑 씨가 교보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교보증권이 최대주주에게 단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보증권이 2020년(2천억원)과 2023년(2천500억원) 두 차례에 걸쳐 교보생명만을 대상으로 총 4천5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이는 정관에 명시된 제3자배정 한도 '액면총액 5천억원'의 90%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증자로 인해 교보생명의 교보증권 지분율은 2020년 이전 51.6%에서 2023년 말 84.7%까지 확대됐다. 일반주주의 총 지분율은 42.3%에서 14.3%로 급감하며 지분가치가 희석됐다는 것이 원고 측의 핵심 논리였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측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추진 등 회사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정관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약 1년 6개월간의 법리 다툼 끝에 재판부는 교보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발행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교보증권은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족쇄를 풀어내고 종투사 전환 계획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자기자본 2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는 2029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몸집을 불려 종투사 인가를 받겠다는 목표다.
한편 교보증권은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종투사 전환을 목표로 이익잉여금을 쌓으면서도 최대주주 교보생명을 제외한 일반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는 '차등배당' 정책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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