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증권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LS증권 본부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개발 사업 이익의 원인에 예상외의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방조 등)로 불구속기소 된 김원규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봉원석 전 부사장과 현대건설 관계자 2명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대표는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천6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3천만원에 받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의 830억원대 대출금 유용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직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LS증권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LS증권에 대해 "사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 범행 관련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별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2021년 부동산 PF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 약 830억원의 PF 대출금을 유용해 이 중 60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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