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기재부 장관에 '가격 인상' 수락 건의

미참여 수출자엔 관세 34.1% 부과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기업의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중국 기업이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하면서 관세 부과 대신 이에 대한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약속 역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현대제철 후판 생산 모습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의결한 사건은 작년 10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열연 후판)' 덤핑 조사다. 현대제철[004020]이 신청했다.

조사 대상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과 사강, 샹탄스틸, 시노, 샤먼 등 5개 사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최종 덤핑 방지 관세를 향후 5년간 27.91~34.10%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국 9개 수출자가 이 기간에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재부 장관에 수락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가격 약속'은 최초 최저 수출 가격과 분기별 조정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약속하는 것으로, 덤핑 방지 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위반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열연 후판 제품에는 27.91~38.02%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산업부 무역위, 기재부 장관에 중국 후판 덤핑 방지 조치 건의
[출처:산업부]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와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조사 등 3건이다.

위원회는 세 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와 반입배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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