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HD현대[267250]의 정유 계열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1천76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D현대는 28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총 1천760억6천만원가량의 과징금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27일이다. 과징금 규모는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약 5조9천396억원)의 2.96%에 해당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 배출로 판단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당시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HD현대는 공시에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건과 관련해 "본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당사자인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D현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자산총액은 그룹 전체의 26.5%를 차지한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번 대규모 과징금이 재무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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