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HD현대[267250]의 정유 계열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1천76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D현대는 28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총 1천760억6천만원가량의 과징금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27일이다. 과징금 규모는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약 5조9천396억원)의 2.96%에 해당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 배출로 판단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당시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HD현대는 공시에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건과 관련해 "본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당사자인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D현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자산총액은 그룹 전체의 26.5%를 차지한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번 대규모 과징금이 재무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D현대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 물질 배출은 없었다"라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로고
[출처:HD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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