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교보생명과 11년 6개월 인연을 맺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세어캐피탈 소속 하리 라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직을 내려놨다.
2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하리 라잔 이사는 지난 25일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애초 임기는 내년 3월 29일까지였다.
코세어캐피탈은 2007년부터 교보생명과 연을 맺어 현재 9.79%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우호 지분으로 꼽힌다.
지난 3월 코세어캐피탈은 교보생명 지분 9.79%를 담보로 약 8천600억원 대출을 받았다. 매각 대신 지분 대출을 결정한 것이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기관출자자(LP) 자금은 상환하고 교보생명 주주로 남았다.
교보생명의 미래 투자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나중에 투자회수에 나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코세어캐피탈은 지난 2007년 주당 18만5천원에 교보생명 주식을 취득했다. 투자금액은 약 3천700억원가량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코세어캐피탈이 2대 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되면서 코세어캐피털 소속의 하리 라잔도 이사진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리 라잔 기타비상무이사의 사임으로 교보생명 이사회 체제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올해 3월에는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7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민병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총괄대표도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다만, 교보생명은 5.23%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IMM PE와 EQT파트너스와의 갈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업무를 맡을 기관을 아직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재 회장 측은 지난 1월 EY한영을 풋옵션 행사가격 관련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임했지만,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면서 이해상충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다. 신 회장 측이 새로운 평가기관을 찾아야 하지만, 선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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