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센 특검법'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인 중 찬성 168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65인 중 찬성 163표·기권 2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각각 가결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현행 특검이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하고 특검이 군검찰·국수본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첩 사건의 특검 수사지휘를 배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러한(수사지휘) 규정이 존재하면 전속 기간이 정해진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건의 1심 재판 중계와 관련해선 재판 중계는 허용하되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크게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뤄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며 합의는 하루 만에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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