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DB손보의 신담보는 지난 2019년 1월 시행된 일명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제도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판정 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심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조사 측이 변호사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신담보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DB손보 관계자는 "신담보는 소비자들이 공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B손보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자동차사고 대물 벌금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2020년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022년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확대, 2024년 운전 후 비탑승사고 보장 등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배타적 사용권을 연이어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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