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살아나면서 아파트 거래가 성사된 뒤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해제는 11만 건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2021년 2만8천432건, 2022년 1만4천277건, 2023년 1만8천28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인 2024년부터 거래해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해제도 늘고 있다.

지난해 거래해제는 2만6천43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2만3천452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이 속도로 가면 올해 말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높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에서 2만7천881건이 거래해제됐고, 서울에서는 1만1천57건, 인천 6천757건이 거래해제됐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 8천624건, 부산 8천250건, 충남 6천259건, 경북 5천718건 등으로 거래해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지방의 실수요 위축과 맞물려 거래 취소가 누적될 경우 지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허위 고가 신고 후 계약 해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매도·매수 당사자가 합의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주변 단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계약 취소를 넘어 시세 착시를 유발해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의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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