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조건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SPC삼립[005610]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자 지난달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지난 3월 SPC삼립 대상으로 대리점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SPC삼립은 양산빵을 납품하는 대리점들과 계약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 기간 중에도 회사 규정을 변경해 장려금을 줄이고 그 기준을 변경해 일부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PC삼립은 공정위 신고로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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