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인팩[023810]과 인팩이피엠에 수급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시 정한 대금 중 4천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어도 원금 6억8천만 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인팩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이란 걸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발주처가 인팩이피엠에 하자 대응을 요청해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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