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U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노조 협조 부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PSU 도입으로 인한 OPI 감소가 우려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28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날 초기업노조에 보냈다.
삼성전자는 "PSU 충당과 OPI 재원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PSU가 OPI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이번 PSU 제도 도입은 조합에서 기존 요구했던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0일 PSU 제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문을 이재용 회장 등 경영진에게 보냈다. 초기업노조는 PSU가 OPI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사측의 서면 회신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PSU가 OPI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부가가치(EVA)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고, OPI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지난 17일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을 공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회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PSU 도입이 상법과 금산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임직원 동기부여와 동반성장을 위해 PSU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PSU 제도가 노사 간 중장기적 동반성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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