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책임론…법무법인 한누리, 투자자 대리해 1억원대 손배소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NH투자증권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여파로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거래가 개장 직후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매매거래정지)에 따른 조치다.

NH투자증권은 전날(6일)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실적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상장 주관사였던 피고(NH투자증권)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총원(소송 참여 가능 대상)은 파두의 상장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 분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다.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내세웠으나 상장 직후인 2023년 3분기에 급격한 실적 악화를 공시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원고 측은 우선 1억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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