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법 개정으로 내년 집중투표제 개선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지배구조 개선 항목 가운데 배당 예측가능성을 가장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되는 집중투표제는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준수율이 42.1%로 전년 대비 27.1%P(포인트) 급증했다.

그다음으로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가 39.3%로 전년보다 9.5%P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준수율이 크게 늘었다.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지표는 두 가지로 평가된다.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했는지와 실제 해당연도에 배당액을 확정한 뒤 투자자에게 배당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1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해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룬 점이 실제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배 ESG공시팀 팀장은 "금융위 방안을 반영해 지난해 3월 많은 기업이 정관 개정을 했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먼저 배당액을 공시하고 실제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되면서 (준수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

반면 핵심지표 중 준수율 개선이 가장 저조한 항목은 '집중투표제 채택'이었다. 올해 3.2% 준수율로 전년(3.0%) 대비 0.2%P(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국회가 지난 8월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집중투표제는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제도지만, 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의무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준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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