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월 3일 이전에 선고할 경우 "위헌무효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항간에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장 제출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상고장 제출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만약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결정된 뒤에도 27일간의 상고기간(상고장 제출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있어 사실상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을 무시하고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이를 반박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긴다면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접어들 것이다"고 했다.
그는 15일로 정해진 1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 한시가 아까운 후보자 입장에서 어떻겠냐"라며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된 헌법 116조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칙과 대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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