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발생엔 "행정 권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 남용 방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한미 무역협상 이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입법 공백에 대해선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14일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무역 협상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나눠 온플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내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그간의 입법 공백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그리고 공정위가 갖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규모에 걸맞게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 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후보자는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재도약의 과제, 지속 발전, 지속 성장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 혁신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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