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

방송3법 개정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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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및 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와 방송사 임직원 및 시청자위원회와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 및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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