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출처: SKC]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SKC[011790]의 이차전지용 동박 투자사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336370]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에 솔루스첨단소재가 첨가제 레시피와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정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을 금지하는 침해금지 명령을 비롯해 실제 손해와 부당이득의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SK넥실리스는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개시했다. SK넥실리스는 수정 소장 제출 직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중지에 더해, 이미 유통된 제품의 재고 회수와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SK넥실리스는 이미 한국 특허심판원이 지난 27일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특허 4건을 무효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한 달 뒤 한국에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 6건을 활용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무효 판정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전체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박 제조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2023년 11월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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