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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가 이루어진다.

지난 2월에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지침은 최초 계약 당시 향후 정기결제 가격의 증액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받은 경우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아울러 상품 구매에 필요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청소비 및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침은 소비자의 취소 및 탈퇴가 방해받지 않도록 구매 및 가입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격 표시와 관련해서는 상품 상세화면의 가격표시란에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및 금액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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