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법 규제 범위를 해외계열사 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현행법상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은 국내계열사 간 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를 이용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다만 국외기업 규제는 법 위반 조사·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역외적용에 따른 외국 정부와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조사 결과, 규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사익편취행위 규제, 지주회사 규제, 채무보증 규제 등에서 국외계열사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월 12일 송고한 기획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3편 참고)
당시 고려아연이 국외계열사를 동원해 순환출자 등을 형성한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으로 국외계열사를 동원한 순환출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탓이다.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제36조 제1항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