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앞으로 상장된 기업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법인의 중대재해 관련 공시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2심, 최종심 등 형사처벌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는 해당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회사 및 국내 종속회사까지 적용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자회사는 물론, 그 외 자회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발생해도 공시해야 한다. 지배회사 역시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촬영 안 철 수]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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