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정기국회 합의처리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완화에 대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는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질의에 "형법에서 (배임죄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당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여러 배임죄 확정판결의 판례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라는 단어가 부족할 만큼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실질적 배임죄로 판결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면 형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상의 원칙'과 관련해 결정한 것은 배임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상법의 배임죄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돼있기도 해서 상법에서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아마 TF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 예외적용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 빼고는 여야가 크게 차이가 없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일정 부분 정돈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해서 노동시간 관련 부분은 크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 국회 운영방향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5.9.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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