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도록 한다.

상임위원은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법안은 기존 방통위의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승계하도록 한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 위원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야당은 이 법안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종료법'이라 부르며 반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구성된 여권 위원들의 표결로 전체회의가 재개됐고, 법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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