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12개 후속법안 당론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을 위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12개의 후속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검찰청법 말고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총괄 조정을 위해 부총리를 2인 두며, 재경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각각 겸임하는 내용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후속 입법에는 예를 들어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은 금감위로 보내는 금감위 설치법 등 9개의 정무위 소관 법률이 있다"며 "과방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위에도 2개가 있다. 공운법과 통계법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하고 특검법 관련 후속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야 간 협의된 내용은 없던 게 된다"고 했다.
앞서 전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3대 특검법 협의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 간 협의는 수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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