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300720], 시몬스, 시디즈[134790] 등 3개 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걸 말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연동 계약 시 목적물, 주 원재료,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위 사업자들은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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