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출처: 식약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웅제약[06962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2명이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섭취하고 급성간염에 걸린 후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며 원료 자체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됐다"며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했다"며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을 섭취한 후 급성간염 2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며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급성간염)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의학계는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뤄지면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다"며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식약처가 원료 재조사를 실시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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