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기한 단축에 입법 지원까지…"법 위반 시 엄중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 번째 현장 간담회로 유통업계를 찾으면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통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간담회, 가맹점주 간담회, 중소벤처업계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현장 간담회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정위는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유통 분야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납품업체들이 신속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기한이 단축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 등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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