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점핑(Gun Jumping)'이란 당국이 인수·합병(M&A) 거래를 완전히 승인하기 이전에 거래 당사자끼리 민감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쟁 제한적 합의를 하는 등 마치 합병이 이뤄진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의 심사 기간 거래 상대방과 경영 활동을 조율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제품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행위, 특정 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 제한을 합의하는 행위 등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M&A 거래의 당사자들은 경쟁 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끝나거나 M&A 거래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독립된 경쟁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교환이 금지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는 사업 정책, 최근 몇 년간의 매출, 마진, 현재 또는 미래의 가격이나 비용, 가격 산출식, 가격정책, 할인, 수익 목표에 대한 비공개 정보,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마케팅 계획과 시장 분석 정보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건점핑 행위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1조 제8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주식 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온라인카지노 벌금 벳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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