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주식 거래 증가에 확정신고 대상자 3만명 늘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부동산·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한 14만명은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14만명으로 전년(11만명)보다 3만명가량 늘었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11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국외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8만6천명)보다 3만명 증가했다. 다른 자산의 확정신고 대상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당 미납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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