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시킬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민, 장경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다.

법사위 1소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nk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6시 4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