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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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DSR[155660], 만호제강[001080], 세아메탈, 한국선재[025550] 등 4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천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DSR 16억3500만원, 만호제강 6억6천600만원, 세아메탈 8억1천900만원, 한국선재 2억9천600만원 등이다.

세아메탈은 지난해 3월 완전모회사인 세아특수강[019440]에 흡수합병됐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이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다른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게 제작한 합금이다.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에서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가격을 함께 올렸다. 가격경쟁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오스테나이트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했다.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도 거래처에 통지했다.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천650~1천800원 인상했다. 그 결과 담합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31~40%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제품 가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비용변동에 편승한 가격담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간재 제품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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