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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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CJ ENM[035760]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3천10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 CJ ENM에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CJ ENM은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달 23일에는 지체상금 등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CJ ENM 자회사인 CJ라이브시티가 진행했었다.

지체상금 등은 총 3천144억원이다. 지체상금 2천847억원,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CJ ENM은 "지체상금을 포함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지에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했다.

하지만 당시 CJ ENM은 경기도가 사업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후 그 원인을 CJ라이브시티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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