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머스트자산운용이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 리파인[377450]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주주행동을 공식화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머스트자산운용은 리파인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머스트운용의 리파인 지분율은 7.61%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일반투자'는 회사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머스트운용의 이번 보유 목적 변경은 최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머스트운용은 지난 23일 법원에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 주주환원을 확대하라는 압박의 일환이다.
머스트운용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식화함에 따라 리파인의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머스트운용의 행보는 리파인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리파인은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최대주주인 리얼티파인을 상대로 연 6% 고금리의 교환사채(EB) 355억원을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사실상 회삿돈으로 최대주주의 인수 금융 이자를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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