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ENG 중대사고에 직권처분 계획

현대ENG '안전장치' 제거 파악 못해…관리 부실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를 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브리핑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고는 지금 중대 사고가 일어난 건이고, 사망자 수가 많고, 국토부가 사조위를 열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처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직권 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해 사조위가 운영되는 사고가 해당한다.

직권 처분은 이의신청, 청문 과정,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절차 등에 따라 4~5개월 정도가 걸린다.

김 정책관은 이와 별도로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특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온라인카지노 후기엔지니어링이 올해 사고가 3번 있었고, 또 사망자 수가 합쳐 6명이다"라며 "사고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점검 결과 등을 행정청에 처분 통보하면 사망자 수와 사고의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사조위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전도방지용 스크류잭의 제거로 판단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런처(거더 운반 장치)의 후방 이동 시 전도방지용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스크류잭은 하도급사가 제거했으나, 이를 검측하는 주체인 시공사 온라인카지노 후기엔지니어링은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 위원장은 "스크류잭의 임의 제거가 청문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됐다"라며 "CCTV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관리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상시 검측 주체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CCTV 영상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 부문에 대해 (사조위는)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 제거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스크류잭이) 임의 제거됐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이유로 제거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위법인지는 법에서 다툴 부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이외에도 안전 기준을 위반해 런처(거더 이동장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오 위원장은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을 받지 않았다"라며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후방 이동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방 작업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시공사가 파악했어야 함에도 작업 여건상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후방 이동을 하는 데 있어 시공사나 발주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문은 경찰에서 해야 할 부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해당 공구에서 특별 점검 결과, 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품질시험 누락, 불법 하도급 등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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