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회장, 본인 의사에 따라 RSU 부여 수량 전체 취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서경배 회장과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지급약정을 체결한 일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RSU 부여 수량 전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홀딩스[002790]는 전날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정정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정정공시에서 서경배 회장과 RSU 지급약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전 공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서경배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동일인(총수)이다. RSU는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RSU 지급약정에 따르면 부여 주식은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보통주 8천468주다.
가득(지급)조건은 지급시점 재직이다. 지급시기는 가득조건 달성 시다. 또 RSU는 성과기간 종료 후 3개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모레퍼시픽[090430]도 전날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정정하며 서 회장과 RSU 지급약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여 주식은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5천20주다.
가득(지급)조건은 지급시점 재직이며 지급시기는 가득조건 달성 시다. 또 RSU는 성과기간 종료 후 3개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은 정정공시에서 서경배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당기 부여 수량 전체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이 서경배 회장과의 RSU 지급약정 체결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기준에 부합하게 기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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