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분쟁위는 또한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7월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분쟁위는 전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2025.7.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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