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 50% 부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

또한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지난 7월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뒀는데 이는 기한이 상당히 짧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분쟁위는 설명했다.

분쟁위는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어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해킹 사고 이후 7월14일까지 SK텔레콤에서 다른 이통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105만명에 달했다.

번호 이동을 통해 SK텔레콤에 유입된 가입자가 33만명으로 이를 따졌을 때 순이탈 가입자는 72만명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가입자 이탈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30만명 수준으로 유입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에 2천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분쟁위의 이번 결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SK텔레콤은 추가적인 손실 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분쟁위의 결정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위는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분쟁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분쟁위는 또한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쟁위는 "침해사고로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면제 안내문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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