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산업부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별도 보고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한전과 한수원 모두 공공기관"이라며 "규정과 근거가 다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모두 준수됐는지 등에 대해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 점검 회의에서 (진상파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체코 원전 수출 관련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잘 준수됐는지"라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한전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향후 50년 간 우리 기업이 SMR(소형모듈원전)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소 1조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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