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금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제6단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달라고도 요청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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